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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12.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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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주식은 한 해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올해 초 1,000만 원 치 샀다고 합시다.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 원 정도 났고 이를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더라도 세금은 커집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이때 절세방법은 뭔가요?
 
택스코디 - 우선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수익을 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도하기보다는 매년 250만 원 이하로 수익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해외주식을 매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 원 마이너스 수익을 낸 B 주식을 묶어서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2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부분은 여럿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1영업일(T+1)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환율 변동입니다. 환차익도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입니다.
 
만일 한 해 수익이 너무 큰 경우는 증여 활용이 유리합니다. 증여 때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 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C 주식 1주를 100만 원에 샀다고 합시다. 이후 주가가 올라서 300만 원이 됐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C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후 주가가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내가 C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면 통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입니다.
 
증여세 또한 면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1억 원에 취득한 D 주식이 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차액은 5억 원입니다. 이를 양도하면 세금은 9,95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D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다만 해외주식을 포함한 주식 증여 관련 세법이 2025년부터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주식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2025년부터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 전부터 주식 처분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절세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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