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 개정세법, 2025년부터 어떻게 바뀔까?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11. 18. 00:06

본문

세알못 40대입니다.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2025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택스코디 -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세알못 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하지만 2024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2025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입니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1만 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 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 원이 됩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51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1억 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 한도는 연 4,000만 원, 2억 원으로 2배씩 증액됩니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 원까지로 높아집니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00만 원입니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입니다.다만 이 같은 개정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