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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두 개씩 나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11.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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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끔 설계한 상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아 연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개인연금'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IRP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범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이른바 '세제적격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는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제적격 상품 3종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IRP)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른다면 IRP를 선택해야 합니다. IRP의 운용방식 특성상 다른 상품과 비교해 투자상품의 선택지가 다양하고, 투자 리스크까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부터 고위험 상품까지 아우르며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 채권, 리츠,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가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안전자산에 투자하게끔 강제한 점 또한 좋습니다.
 
실제로 IRP는 납입액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분산투자 취지로 최소 30%의 비중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넣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보니 IRP보다 투자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연금 투자는 장기전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 자산 배분에 초점을 두어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IRP 계좌를 '퇴직금 수령용', '개인 납입용'으로 나눠서 개설하면 좋습니다. 이는 전액 해지가 아니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RP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IRP 계좌로 퇴직금과 연금을 동시에 관리하게 된다면 추후에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IRP 특성상 중도해지 시 그간 개인 여윳돈으로 납입했던 돈까지 한꺼번에 해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용도를 분리해서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털어야 한다면 퇴직금 수령용 계좌만 해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 납입용 IRP는 그대로 유지하니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투자 본질은 노후자금 저축이고, 절세 효과는 덤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에 급급해 무작정 큰돈을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IRP 등 세제적격 상품에 주기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매 연말정산 시기에 납입금액을 모두 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사회인이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벌었다면 13.2%만 적용됩니다. 최대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상대적으로 소득도 낮고, 향후 목돈 쓸 일도 많을 테니 굳이 이 900만 원 납입 한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무리하게 납입했다가 부득이하게 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들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율이라는 명목으로 16.5%를 징수합니다. 특히나 총급여 5,500만 원이 초과돼 세액공제율을 13.2% 밖에 받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그간의 혜택보다 손해가 더 큰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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