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택스코디 -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합니다.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 원을, 개인형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 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면 좋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2024년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입니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인정해줍니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 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합니다.
4.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결제가 돼야 합니다.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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