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건강보험료 인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중에서도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장가입자는 연간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면 금융소득 1,000만 원부터 자격이 박탈됩니다. 은퇴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고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연도에 이자와 배당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득세는 개인별 계산이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령자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절세 방안 중 한도 없이 비과세 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월납이나 일시납 모두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로 건강보험료나 세금 걱정 없이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지만, 다음의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연금상품으로 가입하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고 중도인출도 안 됩니다. 연금개시 후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정해진 한도 내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연금전환 후 초기에 너무 많은 연금을 수령하여 은퇴 후반기에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보증지급 기간은 통계정이 발표한 기대여명보다 짧아야 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소멸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달린 취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자산을 남기지 않고 본인의 은퇴 기간 동안 연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때에만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달러 가치가 부각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봄직합니다. 한도 없이 비과세 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편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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