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증서·메달과 함께 수령하게 되는 1100만 크로나(약 14억 3,000만 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및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입니다.
복권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체 상금에 대해 세금이 산출됩니다.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때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해 총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흑백요리사의 우승상금은 3억 원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 80%를 인정받게 되면 3억 원 가운데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의 22%인 1,320만 원이 세금으로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폴리 맛피아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억 8,680만 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흑백요리사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일 때는 세율 3.3%로 원천징수합니다. 나폴리 맛피아는 990만 원을 원천징수한 돈을 지급받게 되고,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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