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된 주택에선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이와 다릅니다. 종부세는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습니다.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시 착각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A 씨의 경우 향후 신축주택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철거 예정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3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로 주택은 이미 공실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 A 씨는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과 함께 2주택자로 과세됐습니다.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철거됐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 철거될 예정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 신탁을 통해 주택건설목적 멸실예정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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