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2월에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은행에 맡긴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만기가 된 예금을 해지하고, 수익이 난 금융상품을 환매했더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과세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택스코디 -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자산 중에서 1∼2년 이내에 사용할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비과세 상품입니다. 10년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을 통해 목돈으로 1억 원을 예치하거나, 매월 150만 원씩 5년 이상 납입해 10년 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 번에 최대 1억 원을 넣거나 혹은 매월 저축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모은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정기예금 1억 원을 3.8%로 운용한다면 1년 후 38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1년 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라면 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이라면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과세 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세 상품입니다. 절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금융소득도 높아집니다. 절세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자율만 낮춘다면 운용 수익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낮추되 운용 수익은 그보다 높은 ‘절세 채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정기예금과 달리 이자율이 표면금리와 만기수익률 2개입니다. 만기수익률이 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수익이라면 표면금리는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1.8%이고, 만기 시 수익률이 3.8%인 채권에 1억 원을 가입할 때, 만기에 받는 이자는 380만 원이지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180만 원이 되어 20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하고 있는 연간 1,800만 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한도를 최대로 불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이 900만 원까지여서 대다수 직장인이 세액공제 되는 한도까지만 납입하고 있지만, IRP에 불입해 운용하는 수익들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IRP는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이면서 현재 시점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스스로 금융자산별 목적을 살펴보고 내게 맞는 적합한 상품들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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