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 때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재고납부세액으로 4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택스코디 –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하락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이 제법 줄어들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일 때 고정자산 취득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공제받았던 상품이 간이과세자 변경 당시 재고로 남아있다면 이로 인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중 5%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95%를 다시 과세당국에 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알못 –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때, 좋은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는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면 향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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