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지급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인상돼(2020년 세법 개정안) 압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누락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185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이 300만 원이고, 국세 25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라면 30% 한도에서 90만 원을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금액은 6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관청에서 직원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고령일 경우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신청이 누락돼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 여부를 문의했을 때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반기마다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도 현행 20일 이내 지급에서 15일 이내 지급으로 5일 이상 단축합니다.
12월 15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면 지금은 이듬해 1월 4일까지 지급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연내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6월 15일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6월 30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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