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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노린다면?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8.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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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수익을 본 서학개미’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크다면 부부 간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예를 들어 A 씨가 1억 원어치 사 둔 미국 상장사 S 기업의 주가가 최근 크게 올라 3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 씨가 직접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억 원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9,750만 원에 세율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된 4,345만 원입니다.
 
그런데 A 씨가 S 기업 주식을 배우자에게 전량 증여한 뒤 배우자가 이 주식을 곧바로 팔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를 살펴봅시다. 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 가액으로 정합니다. 양도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이 현 시가와 같은 3억 원이고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가액이 배우자 증여 한도(6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배우자는 3억 원에 취득한 셈이 돼 그 가격에 바로 팔면 양도에 따른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전략으로 세금 4,34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A 씨가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511일 이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부동산의 경우 10)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다시 말해 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증여 취득 시점의 상승한 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 사이에 1년 간격을 둬야 하므로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법 효용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노린다면 2024년 안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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