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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임차인과 같은 사업장을 나눠서 사용하려면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7.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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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Shop in shop)은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종 추가를 통해 오프라인 가게를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비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운영이 잘 되는 가게의 자투리 공간을 빌려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샵인샵(Shop in shop), 말 그대로 하나의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를 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용실 속 네일샾, 찜질방 안의 분식집도 이런 샵인샵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죠.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세알못 – 그럼 기존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임차인과 같은 사업장을 나눠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이미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장을 함께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사무실을 다시 빌려주는 방법(전대)
임차인과 재임차인 끼리 쓰는 계약서가 전대차계약서입니다. 이때 사무실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해야 하며, 재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에 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임차인은 전대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므로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금 등의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정책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용 면적에 따라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소하고, 사무실 소유자에게 사용 면적에 따라 각각 임대차계약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세알못 -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소품샵을 차릴까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택스코디 - 샵인샵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상가 건물주에게 소품샵 전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계약서를 받아야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 절차만 마치면 운영하는데 지인의 카페에서 소품샵을 운영하는 것에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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