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이혼한 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나요?
택스코디 - 2인 이상의 직장인이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호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건 안 됩니다.
만약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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