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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1년 늦게 하면?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3. 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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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재작년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지방의 소형 빌라를 상속받아 1,000만 원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작년 회사 업무로 정신이 없었고, 물려받은 재산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속세를 늦게 신고시 가산금 부과 등 페널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스코디 -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경우는 내야 할 상속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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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알못 씨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훌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를 미신고할 경우 내야 할 금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까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아닌 40%로 크게 늡니다.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달 신고 시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40%)의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1일당 0.022%)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알못 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 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 기한 내 정상신고 시
상속세 1,000만 원에서 3% 세액공제가 되기에 970만 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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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뒤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1,000만 원 X 20%)
납부지연가산세: 80만3,000원(1,000만 원 X 365일 X 0.022%)
 
모두 더한 1,280만 3,000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긴 세알못 씨는 원래 내야 할 세금 970만 원보다 약 32%(약 310만 원)를 더 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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