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매가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 원) 등 10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다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씩을 과표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자의 자녀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5억 원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경우 상속액 5억 원 미만은 5억 원, 상속액 5억 원 이상은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5억 원, 10억 원, 30억 원을 기준으로 각각 10~50% 세율을 매깁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더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4억 7,000만 원(11억 원 × 1.5/3.5)이 됩니다.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입니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1억 원)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1억 원에서 10억 원이 빠진 1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를 빼주는 세액공제(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은 970만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속가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5,959만 원이 됩니다. 20억 원이 넘으면 1억 2,887만 원, 25억 원을 넘어서면 2억 1,201만 원, 30억 원 초과 땐 3억 1,594만 원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이어지며 이제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당수 상속세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별도 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장 납부할 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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