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때 이들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RP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요?
택스코디 -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추후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세이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돼 퇴직소득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단 이점이 생깁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여전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자에선 퇴직위로금도 IRP 혹은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지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지만,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역시 IRP로 받는 게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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