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 증액했는데, 건보료 폭탄?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3. 7. 00:04

본문

세알못 - 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서 증액했는데, 매달 2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추납을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조금 덜 주면 안 되나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이 4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욱이 추가 납부(추납), 수령 연기, 크레딧 등 각종 제도 활용 시 연금액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돼 피부양자 요건을 상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 원을 받았다면 2,000만 원을 제외한 1만 원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입니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 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 활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재산 매각이나 소득이 감소하면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특이한 점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당초 연금액이 월 100만 원 수령 예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