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서 증액했는데, 매달 2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추납을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조금 덜 주면 안 되나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이 4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욱이 추가 납부(추납), 수령 연기, 크레딧 등 각종 제도 활용 시 연금액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돼 피부양자 요건을 상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 원을 받았다면 2,000만 원을 제외한 1만 원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입니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 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 활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재산 매각이나 소득이 감소하면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특이한 점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당초 연금액이 월 100만 원 수령 예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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