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커집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6~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퇴직급여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60~70%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내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연금 수령 기간을 확정해 여기에 맞춰 연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정기형,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수령 한도형으로 나뉩니다.
이중 정액형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형은 은퇴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그 외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급방식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설계하는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금 인출기에는 단순히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넘어서 인출 시기와 방식, 세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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