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5~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까지 가능해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뒤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자, 친절했던 상인들이 돌연 표정이 바꾸며 "남는 것도 없는데…"라고 싫은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상인은 대놓고 계좌이체를 해달라 요구까지 했습니다. 주눅이 들어 현금영수증의 '현'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돌아서며 다시는 전통시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택스코디 -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다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경험 때문에 전통시장에 발길을 끊은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통시장 현금영수증'만 검색해봐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놓고 고객이 돌아간 뒤 몰래 취소한다거나, 상인이 대놓고 발급을 거부하는 등 불쾌했던 사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거부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까 걱정합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가 상당하므로 이것이 신고자에 대한 해코지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지만, 날짜와 판매금액으로 사업자는 고객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으로 신고됐다면 사업자는 발급 거부·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20%입니다.
또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40%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다면 발급 거부 신고 외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래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세무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을 거쳐 추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등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소비자도 마음 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거래를 증빙할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없으므로 물건을 살 때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망설여진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제보'를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들어가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서 거래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확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의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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