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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이면?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2.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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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럼 상속인이 아들과 딸 등 2명이고 유산 배분이 50 대 50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공동상속주택은 동거요건을 채운 상속인 50% 지분 만큼만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다른 피상속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2020년 상속분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주택을 자녀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개정 전까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모친과 딸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6억 원 주택을 딸이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최대치 6억 원이 아니라 모친 지분인 3억 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딸의 지분 3억 원은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피상속인(사망자)가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유주택자와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단순히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동거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집으로 옮겨 놓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간 가산세(단순 무신고 20%+무납부 하루 당 0.022%)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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