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그럼 상속인이 아들과 딸 등 2명이고 유산 배분이 50 대 50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공동상속주택은 동거요건을 채운 상속인 50% 지분 만큼만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다른 피상속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상속분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주택을 자녀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개정 전까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컸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모친과 딸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6억 원 주택을 딸이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최대치 6억 원이 아니라 모친 지분인 3억 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딸의 지분 3억 원은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피상속인(사망자)가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유주택자와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동거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집으로 옮겨 놓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간 가산세(단순 무신고 20%+무납부 하루 당 0.022%)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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