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이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합니다. 각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부양가족을 부양가족이라고 밝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물론 그에 따라오는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항목까지 몰아서 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둘 중 어느 쪽으로 몰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겠다는 것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 시기가 된 지금, 부부가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1년간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신용카드 쓸 것 다 쓰고, 보험 가입도 다 했고, 의료비 지출도 다 끝낸 이후여서 지금은 절세를 위해 크게 조정할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출분은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변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대상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엮여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세트로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내가 받고, 그 교육비나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는 방식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소득 및 세액공제가 한꺼번에 몰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라는 모의계산서비스가 1월 18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누구에 붙일 것인지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늦었지만 2024년부터는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미리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25% 허들을 빨리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소비지출을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높으므로 더 유리할 수 있죠. 총급여의 3% 넘게 써야 하는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제사항을 모두 반영했더니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너무 빨리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낼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몰아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부가 서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놓고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올해와 내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교해보면서, 앞으로 장을 볼 땐 누구 카드로 하고,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하고,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쓸지 등 지출 계획을 세운다면 다음 연말정산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알못 – 그런데 맞벌이도 직장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택스코디 - 맞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만 있지는 않져.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둘 다 직장을 다니지만 다른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양하게 많은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연말정산만 생각해서는 최적의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 이것저것 몰아주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득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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