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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자들 이것 꼼꼼히 챙기자.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2.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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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직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직장을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동시에 종전 회사에서 처리해야 받았던 급여도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실제 환급받는 돈이 동료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일을 쉬었던 시기엔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등이 있습니다.
직장을 처음 옮긴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현재 다니는 직장은 물론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세알못 -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했는데, 전 직장과 관계가 불편해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입니다.
 
택스코디 -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세알못 씨 같은 경우에는 3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에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만 연말정산을 하면 손해가 큽니다. 자칫 탈세범으로 몰려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전 직장에서 근무해 급여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현 직장에서 임금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연간 총 근로소득은 7,000만 원인데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누락하면 소득세가 크게 낮아집니다. 관할 세무서가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수가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가산세가 크게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직장인 중엔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적어 불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자는 전 직장을 그만둔 다음 달 회사로부터 세액을 환급받는데, 이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4대 보험료와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알 수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려면 ‘연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연초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주변 동료보다 환급세액이 적다며 연말정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돈을 합해 실제 환급 총액을 따져보면 주변 동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직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해 신고할 때 총소득이 올라가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 과정에 근무를 쉬었던 기간 지출한 금액 중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 중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투자조합출자금, 기부금 등입니다. 신용카드 지출액 등은 근로기간이 아닐 때 지출할 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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