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때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1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때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때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때도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직접 은행에서 바로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연계시켜 줬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본인이 그 돈을 타 가게 되면 다시 그 돈을 언제 넣었는지 집행 상황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본인이 잠시 돈을 일시적으로 가졌더라도 대출이 더 확대가 됐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갈아타기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지와 그 담보로 잡힌 주택이 기존과 같은 주택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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