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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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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자영업자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금으로 냈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모두 발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상품권 구매 시점이 아닌 소비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때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결제 시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 같은 의무발행업종이 17개 추가됐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때도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월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받으려고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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