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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7.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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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1일~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일반과세사업자, 일반과세전환 통보를 받은 간이과세사업자
●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세금 신고 가이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 난 직업, 신규 사업군에 대한 세금 신고,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그 전에 소득을 많이 챙긴 사람은 이득인 셈입니다. 가상화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유튜버, 파워블로거, 인풀루언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과거에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은퇴자까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막연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업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잡빌더 로울,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6.30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전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신고까지는 간이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알못 -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절세법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이는 탈세 행위로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나중에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매입금액이 적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매입할 때는 일반과세자에게 매입을 하고, 물건을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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