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1일~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일반과세사업자, 일반과세전환 통보를 받은 간이과세사업자
● 과세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전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신고까지는 간이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알못 -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절세법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이는 탈세 행위로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나중에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매입금액이 적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매입할 때는 일반과세자에게 매입을 하고, 물건을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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