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설정한 수익지급 기준액은 100달러입니다. 내가 제작한 영상콘텐츠로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누적되면 해당 시점부터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A씨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작한 콘텐츠에서 발생된 수익이 5만 달러 (한화 6,000만 원 정도)이고, 사무실 임차료로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A씨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차료 부가가치세로 낸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고, 오히려 가산세로 90만 원 (미등록가산세 1% 60만 원 + 무신고가산세 0.5% 3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후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과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0%의 세율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촬영 장비 구입, 사업자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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