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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유튜버 단순경비율 확인 방법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7.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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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소득은 대부분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기 위해 쓴 돈, 즉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장부는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용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세알못 - 프리랜서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디자이너,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는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알못 - 단순경비율이 얼마인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코드화시킨 것인데, 이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만 표시됩니다. 사업주의 경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발급 클릭 → 기타조회 클릭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위 순서대로 하면 사업자의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세금 신고 가이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 난 직업, 신규 사업군에 대한 세금 신고,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그 전에 소득을 많이 챙긴 사람은 이득인 셈입니다. 가상화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유튜버, 파워블로거, 인풀루언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과거에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은퇴자까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막연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업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잡빌더 로울,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6.30

 
세알못 - 장부를 작성하면 인정되는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택스코디 - 경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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