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소득은 대부분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기 위해 쓴 돈, 즉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장부는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용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알못 - 프리랜서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디자이너,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는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알못 - 단순경비율이 얼마인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코드화시킨 것인데, 이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만 표시됩니다. 사업주의 경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발급 클릭 → 기타조회 클릭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위 순서대로 하면 사업자의 기준(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장부를 작성하면 인정되는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택스코디 - 경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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