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버지가 형에게 7년 전에 토지를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시 그 토지(부동산)를 차남인 저에게 증여한 후 사망했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형에게 한번 증여했다가 재증여됐습니다. 둘 다 10년 이내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망을 앞두고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에 다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상속세 계산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산된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가 기존에 냈던 증여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알못 씨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증여를 통한)이 한 차례 이전됐습니다. 둘 다 10년 이내에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증여받았다가 형는 반환했고 다시 동생이 증여받으면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용하면 피상속인(아버지)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부동산을 시기를 달리해 상속인 형에게 증여한 후 반환받았다가 다시 다른 상속인 동생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버지가 사망 전 분산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동일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형에게 증여했다가 돌려받고 동생에게 재증여했는데 이를 각각 형, 동생 둘 다에게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 가산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제도의 본래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에 동생은 상속세 합산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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