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버지 소유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세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상으로 사용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았지만, 계산하면 사는 동안 공짜가 아닐 경우 월세 등으로 약 1억 원이 넘지 않는 금전적 이익을 봤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에서 무상사용 기간 기준을 잡는 5년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형제자매 사이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무상 저리(이자 없이 '무상'이나 매우 낮은 이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봅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위해 증여로 보는 기준이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하는 정도가 일정 한도 이상 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이용할 경우 그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알못 씨는 아버지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세법의 기준인 5년간 현재가치로 합산한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돈을 안 내고 살기 시작한 시점)을 증여일로 해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세알못 씨는 과세기준인 1억 원을 넘지 않지만, 공짜로 산 기간이 3년이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공짜로 누린 이익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사용 기간이 3년이고, 이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을 5년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한 이익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누리지 않았지만 5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세알못 씨 입장에선 무사사용 개시일 즉 공짜로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3년이라 5년 기준을 채우지 않았고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봤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후 부동산무상사용기간(5년) 중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장래 5년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장래 5년간의 이익을 환산해 과세한 후 (상속 등의) 사정변경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결정세액에서 무상사용 월수를 다시 계산해 사용 안 한 기간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가 공짜로 사용한 집에 대한 증여세 결정전에 상속이 개시됐다하더라도 5년의 무상사용으로 계산할 시 무상사용이익 1억 원 이상이면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5년을 기준으로 사용했을 경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알못 씨가 공짜로 사용한 기간, 즉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3년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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