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저가 양수도 전략이 요즘 트렌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아들에게만 싸게 팔면, 시가의 30% 이내인 3억 원까지만 저가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50%씩 공동명의라면,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아들 10억 원, 며느리 10억 원으로 나누어 각자 7억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보다 총 6억 원을 낮춰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 단위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3억 원씩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면 전체 거래 차액이 합산돼 증여로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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