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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 시 기타소득세 계산법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12. 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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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으로 한때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단돈 7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 다빈치의 진품으로 밝혀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00만 달러(환율 1,300원 적용 시 한화 약 5,850억 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만일 이 작품을 우리나라 사람이 7만 원에 구입해 5,850억 원에 판매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10년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입 후 10년 이내에 판다면 257억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 128억 7,000만 원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세금조차 내고 싶지 않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 됩니다.
 
미술품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하지만, 미술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양도가액 1억 원까지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80%(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 사실상 양도가액의 10% 또는 2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소요된 비용이 위 계산된 필요경비보다 크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미술품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바토르 문디의 작품의 경우에도 10년 보유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이 필요경비 때문입니다. 10년 미만 보유 시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면 257억 4,000만 원이지만,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전체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의 10%인 585억 원의 22%인 128억 7,00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15년만 무사히 지나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조금 다릅니다.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해다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없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미술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자금출처 소명 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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