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미술품 구입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2.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3.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별도 전시공간에 전시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알못 –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한다면 법인처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법은 철저히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현재 소득세법상에서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용으로 그리고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작품을 구입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해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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