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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0.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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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이 맡긴 현금·부동산·주식 등에 대해 생전에는 본인을, 사후에는 가족이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재산 승계를 돕는 상속전용 상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고객이 사망하면 사전 계약대로 자산을 이전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사후에만 효력이 발휘되는 유언신탁과 구분됩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려면 자필증서, 증인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돼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췄으면서도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굴릴 수 있고, 계약서만 고쳐 쓰면 손쉽게 내용 변경이 가능해 고령층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유언의 경우 지정된 사람에겐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상속자가 사망한 후에 누가 해당 자산을 받을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상속인이 물려받는 시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일반 고객을 겨냥해 잇달아 ‘보급형’ 상품을 내놨습니다. 억대 자산가가 아니어도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력 타깃은 50~60세 중산층 이상 계층입니다. 상속재산 관련 법적 분쟁이 늘면서 건강할 때 재산 승계 문제를 정리해두자는 흐름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치매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미리 신탁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커졌습니다. 자녀 없는 1인 가구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사후에 재산을 정리해줄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재산별 가입금액이 각기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NH농협은행의 대중형 신탁(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전 기준으론 5,0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유가증권·부동산 등 금전 이외 재산을 맡긴다면 합산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중에는 하나은행의 100세신탁처럼 가입금액이 금전 기준 100만 원 이상인 소액신탁도 있습니다.
 
보수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신한은행의 신한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시 맡긴 재산(최소 신탁금액)에서 보수 0.2%를, 사후 재산을 물려줄 때 집행보수 0.3%를 뗍니다.
농협은행은 대중형 신탁 기본보수로 0.5%를 책정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유언대용신탁과 하나은행의 100세신탁은 가입 시점에 보수는 없지만, 고객 사망 후 집행보수로 각각 신탁잔액에서 0.1%와 1%를 떼갑니다.
 
신탁 자금은 통상 주식이나 주가연계채권(ELB), 상장지수펀드(ETF)나 정기예금 등에 투자됩니다. 재산을 굴려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운용·관리 보수를 매기는 상품도 있으니 사전에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손실이 나면 사후 재산을 물려받을 수익자가 받을 신탁 잔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합니다.
고객 사후에는 신탁계약이 끝나고, 사전에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다만 이때는 상속으로 간주해 별도 세제 혜택이 없이 일반적인 상속과 마찬가지로 10~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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