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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9. 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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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아버지는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저로 지정했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생명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인 저에게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지급 예정인 보험금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대상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계좌에 전액 입금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택스코디 –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지정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근거로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추후 보험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했고(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고, 아버지가 불입한 돈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법률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돈의 불입자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수익자인 아들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한 아들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에 의해 지정 수익자 외의 사람이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이체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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