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종소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 계산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다음은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소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죠.
마지막으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의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다음 해인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혹시 작년에 손해 봤던 사업소득 즉,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차감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내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들을 적용해 빼주면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 또 한 번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빼주면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빼고, 혹시 내야 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주면 최종 납부 혹은 환급세액을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세알못 - 종소세 신고 절세 팁엔 어떤 게 있나요?
택스코디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0만 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건 잘 챙겨서 빼고 홈택스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대리 중 내게 맞는 신고방법을 통해 기한 안에 잘 납부하는 건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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