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그럼 유튜버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건가요?
택스코디 - 해외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직접 외화로 송금받은 광고수익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화로 받는 각종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챗(후원)으로 받은 원화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외국 회사 대신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고하는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돼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이때 신고하는 매출은 결과적으로 1년 소득이 돼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된다는 점은 꼭 알아 둬야 합니다.
세알못 - 구글 등 해외 기업에서 광고수익을 지급할 때 이미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징수된 소득세가 있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징수된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 낸 세금 명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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