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유튜버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택스코디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므로,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액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만 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산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매출액의 1%
5,000만 원 × 1% = 50만 원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미신고액의 0.5%
5,000만 원 × 0.5% = 25만 원
정리하면, 매출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만 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버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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