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가의 취득가액을 형성하고 이후 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등을 통해 일부 비용처리가 되며, 향후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수료(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 조세공과금(취득세, 채권매입할인료 등)
세알못 – 상가 임대차 및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 [전세보증금 + (월임차료 × 100)] × 0.9%
(이때 월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 상가 매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0.9% 이내
상가를 취득해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장부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가구입비를 다음처럼 토지와 건물로 나눈 이유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1. 상가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한다.
2. 이렇게 구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안분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에 명확히 귀속되는 것들은 해당 가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는 토지가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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