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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5. 5.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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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입금액 이하 프리랜서라면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별로 고시한 경비율만큼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여부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대상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율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세알못 – 일정 수입금액이라면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먼저 장부를 꼭 써야 하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해야 해서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는데, 12월까지 세금 대비를 전혀 하지 않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와서 갑자기 챙기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간 7,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월 관리를 받으면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그럼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프리랜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건가요? 그럼 장부작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라면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다시 분류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 3,600만 원 ~ 7,500만 원 미만 프리랜서는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프리랜서라면, 장부신고 또는 추계신고 두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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