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한 해 농사’라는 걸 아는 세테크 고수는 1년 내내 카드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단기간 세테크 전략이 아닙니다. 항목별 한도에 맞춰 나눠 지출하고, 바뀌는 혜택이나 공제율 등도 꼼꼼히 챙깁니다.
연금저축이 ‘안 하면 손해’인 상품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 2014년부터입니다. 공제율이 워낙 높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면 16.5%, 5,500만 원이 초과면 13.2%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만으로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합하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까지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왜 안 하나?’ 싶지만 꺼려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땐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초년생은 결혼이나 출산, 내 집 마련 등 목돈 들 일이 많은데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손해지만, 꼭 한도(최대 900만 원)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만 채우면 49만 5,000원(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을 돌려받습니다. 절충안이 있는 셈입니다.
한도를 채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습니다. 예컨대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148만 5,000원인데, 내야 할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산출세액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에서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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