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12월 만기된 적금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나눠 입금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적금 만기 후 연금저축과 IRP 입금은 A 씨의 12월 ‘루틴’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최대 148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금을 절약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부양 등 돈 쓸 곳이 많은 30대가 대표적 노후 준비인 연금 관리에 나선 건 혜택이 미래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A 씨처럼 공제액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강력한 세제 혜택 면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30대에게도 세테크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를,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13.2%를 납입금액에 곱한 다음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줍니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운다고 했을 때 근로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이면 148만 5,000원, 연 5,500만 원 이상이면 118만 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또 퇴직연금은 인출 시까지 운용수익을 과세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3.3~5.5%를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비과세 금액까지 재투자해 운용수익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에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손실을 반영한 순이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 원을 넣어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금성도 연금저축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출금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계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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