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이 폐업하는 경우 시군구 등 인허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하더라도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거래된 내용과 재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 남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면 새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는 새로은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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