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2017년 1월 8억 원에 매입한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2채(B, C 주택)를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B 주택은 형이, C 주택은 제가 2020년 6월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올 8월 A 주택을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택스코디 - 세법에서는 상속,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측면임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둡니다.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실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1채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사망하면서 2채를 형제에게 각각 1채씩 물려줄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순위에 따라 선순위 주택 1채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주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알못 씨가 상속받은 C 주택은 B 주택보다 부친 소유 기간이 짧아 상속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이 더 긴 B 주택을 상속받은 세알못 씨의 형이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이 상속될 때, 후순위 상속주택을 임의로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세알못 - 지난 2019년 7월. 부친이 2002년 1월 3억 원에 매입해 직접 경작해 온 농지를 7억 6,000만 원에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6월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땅이어서 9,800만 원 가량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관할 세무서는 감면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세는 감면해줍니다.
세알못 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은 이유는 자경하지 않았고,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버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면 상속인인 세알못 씨는 1년 이상 아버님 처럼 1년 이상 재촌 자경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경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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