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상속세를 법에 따라 충실히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 사후적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잠재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먼저, 세금 측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합니다. 본래 내야 하는 상속세 본세에 더하여,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주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부터 살펴보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상속세 본세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거짓 문서 작성,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행위가 결부된 무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세 본세의 40%가 더 부과됩니다. 만약 국외(해외)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무신고의 경우, 상속세 본세의 6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기간 내에 제출하였는데,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할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이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더 부과되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6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미납기간 동안 하루 10만분의 22(대략 연 8%)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상속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외에, 상속세 미납에서 추가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형사 이슈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결부된 상속세 미납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세범처벌법’은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를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절세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세금 지식만을 지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였다가, 최근 국세청에 사후적으로 적발되어 세금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액의 상속 또는 증여가 예상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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