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년 기대신간,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세금 교육 자료

by 택스코디 2023. 3. 23. 00:05

본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 사전,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해도 우리는 늘 세금을 냅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하는 소비에는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금액을 합치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세테크를 고민해야 합니다.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는 게 매우 빡빡할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나 세테크에 대해 남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맞서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꽁무니만 쫓다 끝나고 맙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세(稅)테크’에 주력하자」중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조항이 많으므로 세테크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조세감면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겠다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꼭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거둬갈 때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거둬가지만,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납세자가 신고나 신청을 해야 70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개정되는 세법에 관심을 가지자」중에서

TV 속 뉴스에서는 오늘도 증세할지, 감세할지 여·야 정치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증세는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감세는 어떻게 할까요? 세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합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정한 금액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감면’과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입니다. 직접감면은 영구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간접감면은 지금 내지 않아도 될 뿐 미래 어느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접감면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세액공제,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한 번쯤 들어보는 단어죠.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만큼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투자 촉진이나 연구개발, 고용 확대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그렇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감면받는9가지 방법은?」중에서

미국에 유학 간 딸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중요성을 아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어릴 적부터 수차례 증여 신고를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 간 손녀의 대학교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등 남다른 손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차례 걸쳐 진행된 수십억 규모의 증여가 원인이 되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에 따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관은 조부모가 손녀에게 지급한 학비,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아들은 여러 가지 항변을 해보지만, 세무조사관은 아들의 직업과 자산규모 등을 살펴보고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유학 간 손주에게 보낸 생활비, 증여세 부과될까?」중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분양권에 당첨 및 전매 취득하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완공 전부터 완공된 후 3년 이내 (전세대원이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완공’의 의미가 실무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완공일로 본다’라는 세법상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완공을 사용승인일로 판단할지, 잔금을 치른 날로 할지에 대한 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시공사나 분양사에 잔금을 치른 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승인이 먼저 나고 수개월 내에 잔금을 치릅니다.
---「입주권은주택이 아니다?」중에서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어난 만큼 금융종합소득 과세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도 배당 등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세전 이자가 기준이라 6% 금리를 주는 상품에 예금 금액이 3억 원만 되어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예금자라면 연봉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는데, 현행 기준상 최대 49.5%(지방세 포함)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연 3,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 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연봉 1억 원과 합산돼 38.5%(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금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는 예금자라면 계산상 이자소득 7,72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15.4%)와 세율이 같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회성 예금은 연말··연초 나눠서절세하자」중에서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