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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테크 상식사전, <사장님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세금 교육 자료

by 택스코디 2023. 2.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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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원가를 5% 줄이면 이익은 35%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을 5% 인상하면 이익은 50%가 늘어납니다.상품의 원가가 5% 상승하면 이익은 3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을 5% 할인하면 이익은 50% 줄어듭니다. 자, 이제 사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순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해 보자」중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 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중에서

세금이 고지되고 재산이 뺏기는 등 재무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뿐만 아니라 빌려준 사람 또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남게 되어 앞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중에서

비록 수정신고가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더 냈을 때, 덜 냈을 때, 어떻게 할까?」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물건값의 10%를 떼어 걷는 간단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발생시킨 가치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만큼만 국세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구해 보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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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법 - YES24

초보 사장님부터 베테랑 사장님까지! 1인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회계부터 세금까지!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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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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