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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부동산 세금 절세법>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등이 됩니다. 이런 자금은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국세청에 미신고된 소득이 원천이 된 경우에는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은 5~7년 정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두어 이 기간을 벗어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금조달 방법부터 살펴보자」중에서
정부는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 되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과 세금혜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제도 확대된다」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받아, 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뛰어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적절한 재테크 대상을 골랐다면 자칫 거래에 치우쳐 놓칠 수 있는 세금, 세테크를 머릿속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시기, 양도시기부터 이해하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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