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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2. 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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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사실 따로 세금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인적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자 2054명 중 22%인 454만 명이 종소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때도 바로잡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내 세액환급 요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직장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택스코디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너무 믿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에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자동으로 보여지고 이것을 그대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현재 무주택자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월세 지출을 증빙할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증빙 수집이 늦어져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액이 몇 푼이나 한다고 귀찮게 증빙서류를 떼어다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을 받는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한다면, A 씨는 400만 원(50만 원 × 8개월)의 15%인 60만 원을 공제받아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60만 원을 날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인지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매달 납부했음을 보여주는 '월세 납부 증빙서류'입니다. 월세 증빙서류의 경우엔 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은행 앱(거래 내역 또는 송금 확인증)에서 간단하게 계좌이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 약국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런 규제로 의료비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땐 연말정산 신고 기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잠시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누락된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3.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등록금(학자금) 대출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빠뜨리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이런 항목은 한 번씩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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