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부산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북 구미로 발령이 났습니다. 구미로 이사하기 위해 2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부산 주택을 팔 때 다른 주택은 없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니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택스코디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깐깐하지만, 예외도 인정합니다. 대부분 주거, 생계에 연계됐을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1년 이상),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년 이상 보유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런데 저만 구미로 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집을 판 후 교육을 위해 부산에 전세로 남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이런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때도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즉 자기 소유로 분양을 받아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입자일 때부터 계산해 5년 이상 살았으면 됩니다.
세알못 - 무주택으로 살다가 부산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집값이 올라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니 세금이 걱정됩니다.
택스코디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취학,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집을 파는 조건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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