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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까다로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11.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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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동반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억대의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엄격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12억 원 이하 매도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세대는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금이나 비용, 학업 등을 이유로 주소지만 같고 따로 사는 가족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동일세대로 판단할 정도로 1세대 기준은 깐깐합니다.
 
오피스텔 보유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비과세로 알고 매도를 했다가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사를 위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새로운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새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입니다. 당연히 양도세 부담 없이 이사계획을 잡습니다.
하지만 살던 집을 판 뒤 양도세 부과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새집의 취득시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합니다.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 개월 뒤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판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주택을 상속받은 A 씨는 상속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2,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 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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